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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사이트 접근 권한 허용에 대한 새 기준과 방침에 대한 의견

한인회시사평론
2023-05-07 00:05 5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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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칙에 따라 

한인회 사이트 접근 권한 허용에 대한 새 기준과 방침을 수정하고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인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사이트의 글쓰기는 한인회 회원으로 인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한인회 회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타 사이트에서 중재자를 사칭하며 한인회의 총회를 불법이라고 선동하거나 

집행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한인회 사이트의 접근 권한이 허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입니다.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5 조 회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된다. 
1.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가족으로 한다. 
2.준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비한인계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1.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의무 

1.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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