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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홍대감
2023-05-06 22:28 462 1

본문

 

한인회 소식 게시글에 대한 적용 기준

 

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상태는 그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트의 개선방안을 말로서 다하기 어렵기에

저는, 적용기준을 실제로 작성하신 분과, 사이트 관리자 3명이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이면 2명이겠군요)

조건은, 협의후 1주일 이내에 저의 제안내용, 그것에 대한 한인회의 입장 과

계획을 글로서 발표하시는 조건입니다.

자유게시판은 공식의견이 아니니 인정할 수 없고

한인회 소식란에 올려 주시는 겁니다.

성사여부에 대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추가로

제게 더 나은 방안을 연락해 올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 주십시요.  홍영섭 204-891-8090

1주일 이내에 댓글이 없으면 논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댓글목록1

관리자님의 댓글

회원사진
관리자
2023-05-08 13:59
해당건에 대한 답변은 이미 부회장이 직접  홍대감에게 홈페이지 운영방침 등을 과거 1시간 이상 충분히 논의,설명하였던 내용입니다.
홍대감의 이러한 형태의 지속적이고 , 반복적인  문제제기는 한인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건에 대한 답변은 이미 충분히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6일 임시 총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한인회 홈페이지와 총회 등에서의 발언권 부여 기준이 추가로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칙 6조에 근거하여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해 발언권,참여권 등을 부여합니다.

홍대감께서는 한인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한인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 참여 의무) 또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참여권을 위한 한인회원의 의무사항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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