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3일부터 한국 건강보험 혜택 제한 - 체류 6개월 기다려야
본문
2024년 4월 3일부터 한국 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국적자와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국 내 직장을 통한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동포도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변경은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그리고 적응 기간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외동포들의 '보험 먹튀',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이 많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혜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무려 2조 2,74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 동포들만이 보험료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 229억 원의 적자를 안겼습니다. 반면, 미국인 가입자들은 1,30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47억 원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758억 원을 초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류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해외동포들은 재산과 소득 파악이 어려워 한국인의 평균 보험료인 월 약 12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시니어 동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동포들의 건의를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 초, 교민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를 담은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으나, 담당관 이성하 주무관은 답변 기한인 지난달 18일을 넘겨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한을 넘겨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경멸하는 처사로 비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한국 관계기관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는 해외동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동포들의 건강보장권을 제한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시니어 동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 미칠 영향과 해외동포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