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의 종류 및 자격 조건 > 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캐나다 이민의 종류 및 자격 조건

회원사진
관리자
2012-04-24 23:06 3,636 0

본문

*이민의 종류 및 자격*
 
 
전문인력이민 (Skilled Workers Category)

 
캐나다의 노동인력,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민,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
합격점수 : 67점 이상
 
Factor
1.교육수준 (25)
 
 
2.언어능력 (영어 & 불어) (24)
 
 
3.경력 (21)
 
 
4.연령 (10)
 
 
5.고용/취업 여부 (10)
 
 
6.적응력(캐나다내 가족관계 포함)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성 Web-site
 
 
www.cic.gc.ca/english/skille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민 (Entrepreneur)

최근 5년이내 만 2년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3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착 후 3년이내 1년이상 일정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함.
 
 
 
퀘벡주, 마니토바, 뉴브론즈위크 등 주정부 이민

각 주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이민, 기업이민 등의 신청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 프로그램을 이해하여야 함.
 
 
 
자영이민 (Self-Employed Persons)

 
문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활동 하였거나 이 분야 관련된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농장 경영/관리 (Farm Management)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순수투자이민 (Investor)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 일정규모의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2년이상 manager로 근무하며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8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상 증명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4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회원사진 관리자
2024-05-13
회원사진 관리자
2024-05-13
회원사진 관리자
2024-04-04
한인회장
2024-01-15
한인회장
2024-01-15
한인회장
2024-01-15
한인회장
2023-12-21
77
한인회장
2023-12-21
327
한인회장
2023-12-21
한인회장
2023-12-21
한인회장
2023-12-21
한인회장
2023-12-21
한인회장
2023-12-21
한인회장
2023-12-06
한인회장
2023-12-06
한인회장
2023-12-06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