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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상규정 손본다 11월 말 항공사 불만신고 3만 건

한인회장
2023-01-08 10:41 3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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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휴가철마다 발생하는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사태로 피해를 입는 캐나다인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상 규정을 강화한다.

 

 오마 알하브라 연방교통장관(사진)은 "최근 캐나다 항공사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저가항공 선윙의 비행편 취소로 멕시코로 휴가를 떠났던 다수의 캐나다인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고 심지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귀국편 비행기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험난한 여정을 겪고 있다.

선윙은 눈폭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통제 가능한 사유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상이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알하브라 장관은 "항공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잦고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승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접수된 불만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한다.

알하브라 장관은 아직 자세한 보상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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