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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 유학생 등 예외...벌금 최고 1만 불

한인회장
2023-01-03 13:50 3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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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캐나다 내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23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2년간 적용된다.

다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주택구입은 계속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금지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택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른 것"이라며 "캐나다의 주택을 외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 소유하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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