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 주의 당부 > 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환전 사기 주의 당부

한인회장
2022-12-26 10:41 332 0

본문

환전 사기 주의 당부

오늘은 개인간의 환전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전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에 비해 아주 조금 낮은 환전 이율로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간의 환전거래가 종종 선호되고 있는데요, 토론토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캐00나 카00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간 환전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좌로 한국돈을 보내고 캐나다 계좌로 달라를 송금받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간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환전사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환전사기는 범인이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례 1】 교민 A는 캐00에 올라온 환전거래 게시글을 보고 범인 B와 연락하였고, 범인 B는 화상 통화를 통해 본인의 여권을 보여주며 A를 안심시킨 후 친구의 계좌라며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한국 돈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

최근에는 타인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한층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환전거래에서는 상호간 신뢰를 얻기 위해 신분증을 온라인상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인은 이렇게 받은 상대방의 신분증(명함 등)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며 환전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교민 C는 카00 오픈채팅방을 통해 D와 환전거래를 하기로 하고 상호간 신분증을 교환한 후 돈을 송금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불상의 범인이 D를 사칭하여 범행한 것으로 추정

         (D는 C가 아닌 E와 환전거래를 했고, E는 F와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을 사칭하는 불상의 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사례 2의 경우 환전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확인할 목적으로 서로의 신분증을 온라인상 교환하게 되는데, 범인은 이렇게 확보한 상대방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또 다른 범행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낮은 환전 이율로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간 환전거래가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이 때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전사기로 인해 ①금전적인 피해 가능성과 ②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유학생과 교민들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토론토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416-994-449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4 건 - 3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한인회장
2023-04-02
회원사진 관리자
2023-02-14
부회장
2023-02-12
한인회장
2023-01-22
한인회장
2023-01-22
한인회장
2023-01-15
한인회장
2023-01-15
한인회장
2023-01-15
한인회장
2023-01-08
한인회장
2023-01-08
한인회장
2023-01-03
한인회장
2023-01-03
한인회장
2023-01-03
41
한인회장
2023-01-03
317
한인회장
2023-01-03
열람
한인회장
2022-12-26
333
한인회장
2022-12-26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