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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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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43 4,6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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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을 추진하시거나 진행 중인 학부모님이나 당사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학원 선택 및 유학 추진과정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유학원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유학경험자, 기타 관련 홈페이지 등의 자료나 평판 등을 참고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원에 수속을 맡긴 것으로 모든 유학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원에 의뢰를 하더라도, 학부모가 지불한 비용이 교육청이나 어학원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등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체크는 물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추가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를 소개 받았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학교의 규모, 위치, 학비, ESL 유무, 특성, 인종 분포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거나 사립학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학원은 주의합시다.
@비용 송금을 유학원 명의나 대표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거나 값비싼 선물로 유인하는 경우
@학생들의 여권을 유학원이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 여권법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여권법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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