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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및 사고시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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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37 5,6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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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및 사고시 대처 요령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  
 
정지신호
사거리 정지신호
정지신호에는 「Stop」표지판 밑에 「All Way」라고 표시되어 있는 「All Way Stop」과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 「Stop」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자간에는 정지의무와 진행 우선순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착오를 일으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ll Way Stop  ․ 정지 의무 : 사거리에 진입한 모든 방향의 자동차는 정지 의무가 있음
              ․          진행 우선순위 : 사거리 정지선에 먼저 도착한 차량 순으로 진행
 
일반 Stop ․ 정지 의무 : 정지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만 정지 의무
          ․       진행 우선순위 : 정지신호가 없는 도로의 자동차가 완전히 통과한 후, 정지신호가 있는 도로의 자동차는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행
 
횡단보도 정지신호
사거리가 아닌 곳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통행인이 버튼을 누를 경우 기둥 또는 줄에 달린 노란색등이 반짝입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설령 신호등이 없더라도 통행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상 정지신호 위반시 110불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Highway Traffic Act 제136조
 
 
 
철도 건널목 정지신호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소리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양방향을 살펴 기차가 접근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Railway barrier/gate가 내려가고 있을 때, 통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차의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차가 접근 중일 때는 최소한 5m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위반시 110불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Highway Traffic Act 제163~164조
 
 
비보호 좌회전관련 주의사항

‘Left Turn Signal’은 좌회전 전용 신호등
하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Left Turn Signal’이라고 쓰여진 Sign(아래)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간혹 신호등의 직진신호인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Left Turn Signal’일 때는 불법입니다.
 
Left Turn Signal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주의

신호등은 보통 빨강, 노랑,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과 여기에 좌회전 화살표가 더해진 신호등이 있습니다. 삼색 신호등은 녹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라도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 때만 좌회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Left Turn Signal’ 표지가 없는 경우엔 좌회전 신호만 기다릴 필요 없이 직진 신호에서도 직진 차량의 진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불일 때 교차로의 약 1/3을 진입하여 교차로를 차지한 경우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간격이 되거나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시 황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선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항상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노란불에 유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노란불일 때 무조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노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안에 진입(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이상 진입 포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란불 좌회전은 2차선에서는 1대, 4차선에서는 2대까지 가능합니다.
노란불인데도 서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차가 많으므로 노란불일 때 좌회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노란불에 맞은 편에서 서려고 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 하는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직진 진행하는 것은 위험
 
파란불이라도 무조건 직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해 교차로 사각형 안에 차량이 들어와 있다면 그냥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들어와 있는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 후에 직진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지나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파란불에 무조건 급하게 가려고 하다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에 가려는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등일 때 우회전 허용됨
 
별도 금지표시가 없는 한 적색신호등에서 완전정차 후 안전하면 (차량과 보행자 확인).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표지판이 아래 그림처럼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또한 적색신호등 일 때 교차로 앞에서 U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쿨버스 및 Street Car 관련 주의사항 
 
스쿨버스 관련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정지하여 학생들이 타거나 내릴 때 스쿨버스의 위쪽에 설치된 적색등
(Overhead Red Signal-Lights)이 반짝임과 동시에 스쿨버스 옆에서 Stop Arm이 펼쳐집니다. 이 경우에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합니다(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제외).
특히, 스쿨버스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스쿨버스 20m 전에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최초 위반의 경우 400불~2,000불이 부과되며, 2회 이상일 경우에는 1,000불~4,000불 또는 6개월 이내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자가 병과될 수도 있음).
※ 관련 규정 : Highway Traffic Act 제117조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인명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한 길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거나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이점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움직일수 없을 시는 다른 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수 있도록 먼 곳에 경고판 또는 경고등을 세워야합니다.
경찰에게 연락. 법에 의하면 사람이 다쳤거나 물적피해가 1000$ 이상일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인명피해사고: 전화 911
   - 일반사고: 416-80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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