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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희망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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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35 3,5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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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희망자 신청 안내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도부터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서’를 지방명무청에 접수토록 하고 있는 병무청은 입영 신청을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귀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 7월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도 입영희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방의무를 자진하여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여러분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영 신청 대상자: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병역의무자 중 군부대 입영을 희망하는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 포함)
2. 신청병역의 종류: 현역(공익근무, 대체복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서류 및 절차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관할공관 없음)을 방문하여 입영희망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별첨)’, 영주권 사본 1부
-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거주국 영주자격의 유지를 위한 연간 1회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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