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민원 업무 내용
관리자
2012-04-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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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민원 업무 내용
1. 영사확인의 의의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ㅇ 대상 : 인감증명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재기간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국내 행정부처가 확인을 요하는 7가지 문서 해당)
2. 영사확인의 종류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국내 행정부처가 확인을 요하는 7가지 문서 해당)
2. 영사확인의 종류
종류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위임장/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인감 변경 및 신고 인감 변경/신고 :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수수료 없음
여권 원본 확인: 여권 사본 2매, 체류 비자 또는 PR카드 사본 1매/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용)
*시민권자는 공증인 공증후 영사확인 없이 송부 PR카드/ 수수료 없음
주재국 발행 공문서/공증서류: 주재국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영주권자 : PR카드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위임장/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인감 변경 및 신고 인감 변경/신고 :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수수료 없음
여권 원본 확인: 여권 사본 2매, 체류 비자 또는 PR카드 사본 1매/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용)
*시민권자는 공증인 공증후 영사확인 없이 송부 PR카드/ 수수료 없음
주재국 발행 공문서/공증서류: 주재국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유학생) : 여권 /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시민권 카드/ C$4.40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 재학, 성적증명서)(초등 - 고교 졸업장까지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 여권 또는 PR카드/대리인 여권 또는 PR카드/ C$4.40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 재학, 성적증명서)(초등 - 고교 졸업장까지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 여권 또는 PR카드/대리인 여권 또는 PR카드/ C$4.40
* 인감증명위임장 신청시 유의사항
- 위임장의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컴퓨터 출력이나 복사본은 영사확인 불가)
- 위임장은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원거리 우편신청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위임장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자 본인 확인을 위해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3. 우편신청 안내
- 반송용 봉투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반송용 봉투는 가능한 수신확인이 가능한 XpressPost 봉투(Canada Post판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우편 사용시 반드시 우표부착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 수수료 동봉시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 : 여권,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또는 시민권카드) 첨부
- 우편신청시에는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 서류도착시점에서 공증 후 발송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소요기간 : 즉시 (우편접수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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