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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민원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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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33 4,0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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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민원 업무 내용 

1.  영사확인의 의의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ㅇ 대상 : 인감증명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재기간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국내 행정부처가 확인을 요하는 7가지 문서 해당)
 
2.  영사확인의 종류
 
종류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위임장/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인감 변경 및 신고 인감 변경/신고 :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수수료 없음
 
여권 원본 확인: 여권 사본 2매, 체류 비자 또는 PR카드 사본 1매/ 영주권자 : PR카드/방문자(유학생) : 여권/ C$4.40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 국외거주신상신고­(영주권자용)
 *시민권자는 공증인 공증후 영사확인 없이 송부 PR카드/ 수수료 없음
 
주재국 발행 공문서­/공증서류: 주재국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유학생) : 여권  /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시민권 카드/ C$4.40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 재학, 성적증명서­)(초등 - 고교 졸업장까지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 여권 또는 PR카드/대리인 여권 또는 PR카드/ C$4.40
 

   * 인감증명위임장 신청시 유의사항 

   - 위임장의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컴퓨터 출력이나 복사본은 영사확인 불가)
   - 위임장은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원거리 우편신청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위임장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자 본인 확인을 위해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3.  우편신청 안내

   - 반송용 봉투는 반드시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반송용 봉투는 가능한 수신확인이 가능한 XpressPost 봉투(Canada Post판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우편 사용시 반드시 우표부착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 수수료 동봉시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 : 여권,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또는 시민권카드) 첨부
   - 우편신청시에는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사관 서류도착시점에서 공증 후 발송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소요기간 : 즉시 (우편접수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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