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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유학기간 병역 연장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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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32 3,5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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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유학기간 병역 연장 관련 정보
 
 
※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0년생 : 2014년
- 1989년생 : 2013년
- 1988년생 : 2012년
- 1987년생 : 2011년
- 1986년생 : 2010년
- 1985년생 : 2009년
 
1. 대상자

  - 24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 면제자 제외)로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전
  - 24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및 재학사실 확인서 각 1부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③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4. 참고사항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약 1-2주 후  병무청 website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www.mma.go.kr에 log-in 한 후 국외여행허가사항 조회로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허가여부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되었으면 결과를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국내가족 연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재학사실확인서는 학교발행 재학증명서의 번역문 역할을 합니다.
 
5. 소요기간: 2-3주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 2005년 7월1일 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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