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면허- 마니토바주에서 교환절차 안내
관리자
2012-04-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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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면허- 마니토바주에서 교환절차 안내
1. 한/마니토바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시행
- 한국경찰청과 마니토바주 교통부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003.8.6 체결됨에 따라, 마니토바주 거주 한국인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신 후 마니토바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대상:
- 마니토바주에 장기체류 또는 거주하려 하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
3. 운전면허 교환절차
가. 구비서류
① 영문운전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원본
* 사본 또는 팩스로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② 한국운전면허증
③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이민관련 자료
나. 마니토바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 상기 구비서류 제출
다. 마니토바주 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① 한국운전면허 1종(보통,대형,특수), 2종(보통)→마니토바주 운전면허 Class 5 (Full)
② 한국운전면허 2종소형등 상기이외의 운전면허증은 교환발급대상 아님.
③ 한국운전면허증을 마니토바측에 제출해야 마니토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관련
가. 한국의 각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발급요청시 외국기관 제출용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라고 하면 됨)하며, 팩스발급은 하지 않으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발급 가능
나. 마니토바주 면허증 발급 신청 90일이내에 발급받은 것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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