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 발급에 관한 정보
관리자
2012-04-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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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발급에 관한 정보
1. 대상자
- 영주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및 방문자와 그 동반가족
2. 기본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사진 1매
- 수수료(5년이상-10년이하:$60.50, 5년(8-18세미만):$51.70, 5년(8세미만):$38.50, 5년미만(병역):$16.50)
- 영주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및 방문자와 그 동반가족
2. 기본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사진 1매
- 수수료(5년이상-10년이하:$60.50, 5년(8-18세미만):$51.70, 5년(8세미만):$38.50, 5년미만(병역):$16.50)
3.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만)
- 18세미만자 본인 직접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 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클릭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리(우편) 수령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우편수령 시는 주소가 기재된 Express-Post 봉투(개인당 1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 해당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서류 1부
- 18세미만자 본인 직접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날인 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클릭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대리(우편) 수령시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1부, 우편수령 시는 주소가 기재된 Express-Post 봉투(개인당 1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 해당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서류 1부
4.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를 요청
- 본인이 총영사관에 분실사유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필요시 담당 영사 면담)
- 5년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청 수사후 재발급
5.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
-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 각서 (공관 비치)
- 관할 경찰서 분실신고서 (Police Report 접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를 요청
- 본인이 총영사관에 분실사유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필요시 담당 영사 면담)
- 5년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청 수사후 재발급
5.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하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
-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
-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8.11.24 부터는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신청이 의무화되어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아래 대리신청 가능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시행규칙 제5조)
대리신청 가능자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미만자
대리신청 가능자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미만자
※ 미성년자의 대리신청 범위 조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2009.12.31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 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대리신청 관련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여권의 수령(시행규칙 제6조)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새로운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면 반송봉투(Express Post 등기우편)에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
하신 후 제출 요망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2009.12.31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 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대리신청 관련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여권의 수령(시행규칙 제6조)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새로운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면 반송봉투(Express Post 등기우편)에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
하신 후 제출 요망
7. 소요기간 : 약 3 - 4주 (DHL 특급배송 이용시 1주 소요 -> 첨부 DHL 이용 안내문.pdf 참고)
8.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을 할 수 있음.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됨)
-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은 소지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상동
- 수수료 :$27.50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을 할 수 있음.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됨)
-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은 소지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상동
- 수수료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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