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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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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3:20 3,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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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가. 취업허가(Work Permit)란?
 
• 캐나다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인력을 캐나다 외의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캐나다에서 급여를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함
•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 관련 근로자, 농 어업 종사자 등 일정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취업허가 등을 알선 받는 과정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공신력 있는 유자격 업체의 선정, 꼼꼼한 문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나. 취업허가(Work Permit) 취득 절차 등
 
1. 일반적 절차
① 취업 희망자가 고용주 또는 알선업체와 접촉(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영어 구사능력 등 구비자)
※ 고용주는 캐나다 내에서 먼저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 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고, 이런 구인광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근로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②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제안(Job Offer)을 하고, 취업 희망자는 그 제안서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Full-time, 근로장소, 근로분야, 급여, 휴가 등)에 동의하면 쌍방 서명함
③ Job Offer가 쌍방 간에 동의되면 고용주는 상기 Job Offer Form과 노동시장 영향평가 신청서(Labor Market Opinion/LMO) 및 몇 가지 서류(고용주 사업관련 서류, 구인광고 서류 등)를 노동청(HRSDC : 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에 접수시킴.
④ HRSDC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외국인 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 캐나다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충분한 구직의 기회와 구직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심사 판단하여 긍정 또는 부정 의견으로 고용주에게 회답함. (Confirmation of Labor Market Opinion)  
⑤ HRSDC로부터 긍정의견(Positive LMO)을 받은 취업희망자는 한국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Work Visa를 신청 → Work Permit 승인 레터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Work Permit 발급
2. Work Permit 기간 : 통상 1년이나 연장이 가능함
3. Work Permit 조건 : 허가 시 유효기간 외에 고용주, 고용장소, 근로분야 등 엄격한 조건준수 의무 부과 → 위반 시 Work Permit 박탈 및 추방명령 가능
 

다. 주의 사항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 등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광고만 믿지 말 것
•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음(자격 여부는 자격증을 제시 받아 사전 확인 필요)
• CCIC 자격증 진위 여부는 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 CSIC)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 필요
• 무자격 업체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부터 유자격자(또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 취업 등을 위하여 알선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건, 약속 이행기간, 환불 조건 등을 세세하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대부분 피해자들은 약속 이행 기간, 계약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약함으로써 피해 발생
• LMO와 취업비자는 캐나다 입국 전 한국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에 취득해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비자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취업차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 6개월 경과 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추방될 수 있고, 알선업체가 위법을 해도 정부기관에 호소할 수 없게 됨 → 불량 업체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취업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이 선행되어야 함
• `영어가 필요 없다` 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무비자 6개월 내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캐나다에 입국 후 영어는 공부하면 된다"는 광고도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어학 연수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음)
• 취업비자를 받아 놓고도 면접 과정에서 영어 능력이 떨어져 취업이 안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바람
•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직업과 주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미래에 많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됨
• 취업비자는 어디까지나 비자기간에 한해 임시(Temporary)로 캐나다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며, 별 다른 비자연장 없이는 비자 만기일에 맞추어 캐나다를 출국하여야 함
• 취업허가가 나오더라도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 됨
• 캐나다에서 일반 취업은 꼭 취업비자가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취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
• 만약, 허가 받지 않고 캐나다에서 불법취업(unauthorized work)하는 경우, 향후 6개월간Work permit를 받을 수 없고, 추방 등의 대상이 됨
• 만약 취업비자를 받아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본인이 받은 Job Offer상 직업이 직업분류표 (NOC :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Level O, A, B, C, D 중 "O, A, B" 안에 속한 직업 이여야 함. 이 직업 군은 LMO 신청 시부터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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