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니토바 한인회 임시총회 (2023/12/30) 공고
본문
2023년 한인회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 2023년 12월 30일 오후12시
장소: 한인회관
안건: 1. 정관 변경의 건.
~~ 변경전
제5조 회원
1,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 가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세대 및 독신 회비로 하며 임원회에서 정한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회칙 개정
2, 본회의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임시총회 1개월전에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 변경후(안)
제5조 회원
1, 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당해 총회 24시간 전 까지), 년 1회 이상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이와같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원진이 필요로 할 경우, 정회원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다룬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회칙 개정
2, 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임시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단, 회칙 전부 개정안일 경우에는 회칙 전부 개정안 제목만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할 수 있다.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 김재경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