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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2023년 매니토바 한인회 임시총회 (2023/12/30)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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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11-23 08:54 683 0

본문

 

2023년 한인회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 2023 1230일 오후12

장소: 한인회관

안건: 1. 정관 변경의 건.

      

~~ 변경전

5조 회원

 1,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 가족으로 한다.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세대 및 독신 회비로 하며 임원회에서 정한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1조 회칙 개정

 2, 본회의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임시총회 1개월전에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 변경후()

5조 회원

1, 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당해 총회 24시간 전 까지), 1회 이상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 이와같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원진이 필요로 할 경우, 정회원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다룬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2,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1조 회칙 개정

 2, 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임시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 회칙 전부 개정안일 경우에는 회칙 전부 개정안 제목만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할 수 있다.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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