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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분쟁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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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12:28 2,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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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분쟁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인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 일부 한인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진 11명을 선출했습니다. 이사들은 호천으로 이뤄졌고 양기국 씨는 자천으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칙에 의하면, 선출이사는 8명이며, 회장, 부회장, 전임 회장 3인이 자동 이사가 되어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회칙을 개정했는데,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회칙 내용을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양기국 씨가 이사장이 되었고, 자의로 개정된 회칙에 의거 스스로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 이부분이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인회장은 공식적인 입후보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한인분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민주적인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기국씨 측에서는 8명의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끝나야하는 임시총회에서 갑자기 이사장이 한인회장으로 둔갑하는 불법(회칙변경)을 통해서 한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기국씨는 지금도 나는 노인회장이고, 한인회장이고, 한인회 이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월 9일 임시총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원천 무효이며, 현장에서 이뤄진 회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따라서 양기국 씨의 회장 취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회장 사칭은 불법이라고 9월 3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4월 9일 임시총회와 이어진 이사회 이후, 이 두 회의의 불법적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양기국 씨에게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는 중 4월 9일 임시총회의 불법적 요소를 발견하였고 이에 공감하는 80명의 청원으로 9월 3일 임시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안건은 4월 9일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와 선출된 회장 및 이사의 정당성 문제였습니다. 


9월 3일 임시총회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측(4월 9일 임시총회를 인정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양측 모두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9일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2/3의 찬성,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됩니다. 당시 회장은 결석이었고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회원 50인 이상의 청원과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임시총회는 50인 이상의 청원 없이 몇몇 사람들이 공지를 내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던 모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임은 한인회 임시총회가 아닌 몇몇 지인들이 자의로 모여 한인회 임시총회를 빙자한 사적인 모임인 셈입니다. 50인 이상의 청원자가 서명한 서류가 없음은 회의 당일 양기국 씨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둘째,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한다는 내용으로 그 자리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이후 이사장으로 선출된 양기국 씨가 회장직을 겸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칙에는 회칙 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개정안’을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회칙 개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 당일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면 몇몇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 마음대로 회칙을 개정하고 한인회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칙 개정은 한 달 전에 이러저러하게 회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개정안’을 공지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9일 임시총회는 불법적으로 소집된 총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날 개정된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한다’는 회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셋째, 한인회 회칙은 회장 선거에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 또한 몇몇 사람들의 모의로 한인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장 선거는 총회 45일 전에 공지되어야 하고 10일 전까지 입후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총회 당일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45일 전에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4월 9일 임시총회에는 회장 선출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고 누구도 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장 선출도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법이었습니다. 양기국 씨는, 이러한 이의 제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라는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 3일 임시총회를 요청한 측은 이러한 이유로 4월 9일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월 9일 임시총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모든 의견 개진이 끝난 후 표결에 부쳤고 62표대 28표로 4월 9일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조속한 회장 선출을 위해 50명 이상의 서명날인 요청으로 10월 1일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고 8명의 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기국 씨는 여전히 자신이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진행된 9월 3일의 총회 결과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10월 1일 선출된 이사회는 더 이상의 회장 사칭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어 정확한 경위를 한인 사회에 알림과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조** 전임 회장의 한인회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9일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회장이 된 양기국 씨는 컴퍼니 오피스에 이사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한인회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서명권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 조** 전임 회장은 양기국 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노인회 자금 3만 불가량을 불법적인 과정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인회 자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 전임 회장은 일반 재정 계좌에 있던 88,352.00불과 장학금 계좌에 있던 54,040.19불을 마니토바 한인회 이름의 은행 발행 수표로 인출하여 후임 회장에게 인계하기 위해 보관 중입니다. 또한 양기국 씨가 제기하는 다른 공금 유용건에 대하여는 추후 감사를 선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인회가 조속히 불필요한 갈등을 멈추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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