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한인회 소개

본문 바로가기

회장 인사말



회칙

관리자
2022-11-24 10:12 522 0

본문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매니토바 한인회 (Korean Society of Manitoba for Fraternity and Culture Inc.)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매니토바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며, 한인 사회의 역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활동과 한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2.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 시킨다.
3.매니토바 한인 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조장한다.

제 3 조 운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매니토바주 및 연방 정부 단체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세칙
본회는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칙을 둔다.

제 5 조 회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당해 정기총회 24시간 전 까지), 년 1회 이상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진이 필요로 할 경우, 정회원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후 한인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준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비한인계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1.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의무
1.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있다.

제 7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남은 자산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증하며 해산 선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 8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매니토바에 둔다.
2018년도 현재 주소: Box 800, 150 River Ave., Winnipeg, MB, Canada R3C 0A9

제 9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다.
2.캐나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인재의 양성 및 교육을 보조한다.
3.기타모금, 재산관리,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과 기타사업을 수행한다.
4.교민들을 위한 문화, 스포츠 단체를 조직,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직
1.본회는 이사회, 임원회, 감사, 총회를 둔다.
2.특별위원회로 포크로라마 상임위원회, 한인 주택공사, 문화센타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1 조 이사회 구성과 선출
1.이사회의 이사는 11명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8명의 이사와 현직 회장, 현직 부회장, 전회장으로 구성한다.
2.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원자 후보 중에 선출을 우선으로 하되 정원 미달 시 총회에서 추천 받은 자 중에 투표로 결정한다. 총 이사 후보자는 배수로 한다.
3.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첫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이사 결원이 발생시 매년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결원인원의 배수 추천)

제 12 조 이사회 권한
1.총회의 대행 의결기관
2.예산안 동의권
3.결산안 승인권
4.사업계획의 동의권
5.한인회임원 승인권
6.선거관리
7.주택공사이사 임명 동의권
8.외부 감사 선임권
9.집행부에서 일시 불로 $3,000 이상 지출시 동의권(단, 포크로라마 제외)
10.정관 및 회칙개정안 심의, 제안권
11.회장 및 이사의 사표수리 및 회장 대행 선출 및 임원해임 시 보고권 및 승인권
12.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3.한인회 장학생 선발권
14.각 단체나 외부기관에 대한 금전 지원시 동의권 ($1,000 이상시)
15.문화 센터 위원회 이사 임명 동의권

제 13 조 이사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
1.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사실이 있을 경우
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4.매니토바 거주자가 아닌 자

제 15 조 이사회의
1.이사회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매년 3월/6월/9월/12월)
2.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할 때 가질 수 있다.
3.이사회의 성원과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동일 안건에 대한 의견이 3개 이상일 경우 다수결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4.정기 이사회는 7일전에 통보하며 임시 이사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5.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합동 회의 (집행부와 이사회)를 열 수 있다.
6.이사가 지난 1년간 4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 시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임원회 구성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문화, 체육, 섭외, 봉사, 청소년, 여성부 등 각 부서를 두되, 필요에 따라 부서를 겸임 또는 가감 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역할과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 및 한인 소식지의 발행인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총무는 본회의 대내외 문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고 재무 관계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관리하며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및 회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총무는 필요 시에 서기를 임명 할 수 있다.
(사무장을 둘 경우 사무장과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4.재무는 본회의 금전 출납을 관리하고 회계 장부를 포함한 모든 재정기록을 보관하며 이사회와 기타의 요구에 의하여 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5.문화: 각종문화행사, 회지발간을 주관한다.
6.청소년: 청소년들의 친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7.체육: 각종 체육 행사와 야유회를 주관한다.
8.섭외, 봉사: 회원들을 도와주며 대내외의 각종 단체와 친선을 도모하며 관계 개선을 하고 정보를 교환 한다.
9.여성부: 여성들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조직 구성: 한인회는 교민들의 문화활동이나 스포츠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한인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구성한다.
단, 장기적이고 지속성 유지가 필요한 조직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된 조직은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제 18 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장의 권한
1.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
2.임원의 임면권
3.임원회의 소집 및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
4.주택공사 이사 과반수 추천권
5.포크로라마 상임 위원장 임면권
6.문화센터 위원회 이사 과반수 추천권

제 20 조 회장의 유고와 승계
1.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자동으로 잔여 기간의 직무를 승계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잔여 기간으로 한다.
2.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가 발생 시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이사회의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회장 및 임원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의 임원은 납득 할 만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2.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3.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 및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 시

제 22 조 해임절차
1.본 회의 회장으로서 해임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때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탄원서는 해임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이사장은 탄원서 접수 후 15일 이내 탄원서 제출인과 서류 탄원 대상이 된 회장에 개별적으로 심의를 마치고 한인회 임원회와 이사회와 합동회의를 거쳐 총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 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 특별위원회
1.주택공사: 매니토바 주택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공사(Korean-Canadian Housing Corporation)에는 한인회에서 선정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와 주택공사 규정에 의한 이사로 구분 한다.
2.포크로라마 상임위원회: 민속제전을 이끌어 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속제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한다.
3.문화센터 위원회: 본회 이사회에서 선정한 5명이상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한인 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행한다.

제 24 조 감사
*감사의 구성
1.본회의 감사는 내부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감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2.내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산사항 및 경리업무를 감사하고 각 단체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3.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며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5 조 회의 및 공고
회의는 2주일 전에 회의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를 열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2.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총회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정족수 미달시는 참석회원 3/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를 개회 할 수 있다.

제 27 조 의결
모든 회의 의결은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로 결정한다.
1.일반결의: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특별결의: 불신임결의안, 해체결의안,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동일 안건에 대해 의견이 3개 이상일 때 다수결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8 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선거
2.전년도 사업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의 토의
3.결산 보고 및 승인
4.회칙 개정
5.한인회 운영 조직 구성 심의 의결
6.총회 시 주택공사 사장은 주택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 한다
7.기타 안건과 총회 소집 공고에 기재된 사항

제 29 조 선거 및 선거 절차
1.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사회가 관장 하며 이사장은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다. 선거 관리 위원장은 차기 정, 부회장 입 후보자 등록 공고를 선거일 45일 전까지 하고, 후보자는 3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한다.
2.단일 후보자일 경우,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선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선거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3.신임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0 조 회장 후보 등록 자격
1.매니토바주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 한함
3.최근 5년이내에 파산사실이 없어야 한다
4.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5.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지 않은 자
6.현 직업 정치인은 본회의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31 조 후보 등록 요건
1.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
2.이력서
3.추천서(회원 30인 이상)
4.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사본 1부
5.서약서(본회 소정 양식)
6.선거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32 조 선거운동
후보 등록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제 33 조 소견발표
후보자는 총회에서 투표 전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다.

제 34 조 당선 무효
1.금품수수 및 매표행위 등 부정 행위 증거가 확보되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2.당선 무효가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5 조 회장 임기
1.회장 임기는 총회 익일로 임기 시작되며 2년으로 한다.
2.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모든 직책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총회 익일부터 12월말까지 전임 회장은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과정의 모든 행정, 재무에 최대한 협조,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37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8 조 재정
1.본회의 모든 재정의 관리는 회장과 재무가 관리하며 감사를 경유한 후 이사회 승인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재정의 인수 인계는 총회 익일부터 2주 이내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제 39 조 관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월1일 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회칙 개정
1.본 총칙 1조부터 8조 까지는 개정할 수 있다.
2.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단, 회칙 전부 개정안일 경우에는 회칙 전부 개정안 제목만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할 수 있다

제 42 조 개정 회칙의 효력 발생
본 개정 회칙의 효력은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통과 된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제 43 조 법인단체
법인 단체의 기능은 주정부, 연방정부의 법인단체 등록 허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44 조 해체
본회의 해체는 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결의하며, 재산처리는 총칙 제 7 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5 조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칙에 준한 별도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비영리 단체법 또는 사회 통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7 조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한 1968년 12월부터 시행됨
1.본 회칙은 1989년 9월 30일에 개정
2.본 회칙은 1998년 1월 10일에 개정
3.본 회칙은 2009년 10월31일 총회에서 개정
4.본 회칙은 2014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5.본 회칙은 2016년 9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6.본 회칙은 2018년 5월 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7.본 회칙은 2023년 12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