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재외국민 특례입학에 활용
관리자
2026-08-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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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귀국을 하거나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대리 발급을 부탁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는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또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학교로 복귀하거나, 가을학기 대학 전·편입학을 준비할 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개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정부24’에서 본인의 신원과 친부모 관계를 전자적으로 확인받은 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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