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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은 한식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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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00:56 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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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월 18일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10월 24일이 공식적으로 ‘한식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올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 어기구 의원께서는 한식을 열 손가락으로 빚는다는 의미를 담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제안하셨으나, 심사 과정에서 한글날 등 국가 기념행사가 집중된 10월 초를 피하고, 가을철 관광 축제와 K-푸드 행사를 열기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24’가 24절기를 상징해 우리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10월 24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한식의 날 제정으로 2013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식의 날 제정 운동을 이어온 시민단체와 한식 종사자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2013년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이래 한식의 날 제정 캠페인을 지속해 왔으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를 개최하고,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포럼·세미나, 출판 및 교육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웅선 회장께서는 한식의 날 법안 통과로 한식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시면서, 한식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경제·문화·관광을 통합하는 한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셨고, 나흥열 사무총장께서는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포럼 협력 단체들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고, 한식문화 엑스포 개최 및 한식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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