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부회장 후보자 등록 및 정기총회 공고
본문
매니토바 한인회는 정관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장·부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
- 일시: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매니토바 한인회관 지하실
주요 안건:
1. 2026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장학금 수여
4.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거
5. 한인주택공사 사업 보고
6. 한인회 이사회 선출건
7. 기타 안건
회장·부회장 후보자 등록:
등록 마감: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
기준 시간: 위니펙 현지시간
제출 이메일: manitobaksa@gmail.com
마감 시각까지 아래의 필수서류 전체가 이메일로 도착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와 함께 제공되는 입후보 신청서, 추천서 및 서약서는 모두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2. 한인회장 입후보 추천서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3. 후보자 이력서
4. 캐나다 시민권 증빙서류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
5. 한인회 양식의 서약서
후보자 자격:
후보자는 정관 제5조, 제6조 및 제30조에 따른 정회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니토바주에 3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3.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
4. 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 기소 사실이 없고 현재 한인회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사람
5. 최근 5년 이내 한인회에서 제명되거나 불신임된 사실이 없는 사람
6. 현직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
선거운동 및 후보자 발표
후보자는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선거 전날인 2026년 11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정기총회에서 투표 전에 공약을 발표하며, 선거 절차와 당선 결정은 매니토바 한인회 정관에 따릅니다.
총회 참석 및 투표 자격: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회원입니다.
정관 제5조의 정회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원
1, 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당해 정기총회 24시간 전 까지), 년 1회 이상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진이 필요로 할 경우, 정회원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후 한인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비는 총회 시작 24시간 전인 2026년 11월 20일 오후 7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 양식:
1. 매니토바 한인회 회장·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2. 한인회장 입후보 추천서
3. 입후보자 서약서
2026년 9월 16일
매니토바 한인회장 김재경
매니토바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재경
후보자 등록 및 문의: manitobak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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