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알립니다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인회 소식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알립니다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15 11:52 359 0

본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알립니다

1. 최근 한인회장 입후보 희망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회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회칙에 의거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또 그 서류 요건이 미비하고 더욱 나아가 추천인들의 대부분이 본회 비회원들이므로 이는 후보자 등록 요건에 매우 미달하므로써 그 신청서를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려 조치 하였습니다. 
2.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이 된것처럼 하면 총회에 참석할수 있고 나를 추천하여 당선시켜달라고 문서로 불법 (회칙 5조1항참조)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되면 그 회비를 반환하겠다는등 해괴하며 비상식적인 공약을 내걸어 이에 일부 교민들은 동조하였습니다. 사전 불법 선거 운동도 나쁘지만 금전을 수수하겠다는 당사자들은 쌍방이 위법을 행하였습니다. 
3. 그 증거들은 문서화하여 보관중이며 이에 참여한 이사 후보자들도 이사 후보의 자격에 미달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욱이, 이사직 지원자들은 상기 1항의 추천인들 대부분들과 동일하게 금년 한해 동안 한번도 한인회 주관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바가 없어 2023.12.30 개정 회칙에 의거 한인회비를 특정 목적 때문에 졸속히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이 되기 위한 그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원 자격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이사 후보에 포함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회유 당하여 특정 후보를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교민들께는 요청이 있을시 반환해드리겠습니다. 
5. 계속 발전하는 한인회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회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칙에 의거 회비 납부와 더불어 총회후 1회 이상 한인회 주관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회원 자격이 유효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회칙에 따라 신년도 회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들은 차기 총회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얻게되며 그 회원으로서의 특권은 일년간 유효합니다. 
7. 회비를 납부하였지만 조건 미달로 인하여 아직 회원이 되지 못한 교민이라도 금번 23일 총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참관인 자격을 부여할수도 있고 참고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의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총회장 입구에서 선거인 명부상 회원들과 특별히 참관 허가를 득한 그외의 분들에게는 입장이 거부됩니다. 
8. 이상 선관위에서 결정한 내용 입니다
9. 마니토바 한인회를 아끼는 교민 여러분. 선출직으로는 금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인회를 위하여 임명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실 분들은 적극 자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봉사하며 신년에 회원권리를 득하면 추후 선출직에 입후보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10. 참고로 이번 총회에는 신세대 (소위 MZ세대) 층의 여러 교민들이 참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 11. 14
마니토바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7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22
315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22
공지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14
291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14
공지
회원사진 관리자
2024-07-25
599
회원사진 관리자
2024-07-25
324
회원사진 관리자
2025-01-04
80
회원사진 관리자
2025-01-04
회원사진 관리자
2025-01-04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31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19
320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18
229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18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13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05
317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05
310
회원사진 관리자
2024-12-05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29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27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27
열람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15
360
회원사진 관리자
2024-11-15
게시판 전체검색